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확인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는 5월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안내문자를 통해 접한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아직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직접 조회 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 2021 자녀장려금 신청일을 기다리신분들도 많으시겠지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5월을 맞이하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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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성실한 근로자 중에서 재산이나 소득이 낮아 생활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을 갖춘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같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각기 다른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라면 총소득 2,000만원이하, 홑벌이 가구라면 3,000만원이하가 기준이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총 재산합산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구구성원 전체의 보유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유무형 자산이 모두 포함되지만 부채는 적용되지 않아, 재산계산시 감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성으로 올해는 8월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산정금액의 9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간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어플, 자동전화 ARS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와 손택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를 통해 전화음성 ARS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를 통해 넓은화면으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하시면 되며,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